전세·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25년 새 규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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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꼭 알아야 할 조건과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되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투명한 전월세 시장을 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5년 5월 28일 기준으로 자세한 조건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월세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현재까지 4년간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2025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는 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에 따라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전월세 시장에서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거래된 가격과 매물 가격의 차이로 인해 집을 찾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신고제를 통해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사전 가격 파악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신고 대상과 조건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지역: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외 도(道)의 시 지역.
  • 건물 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등록),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
  • 적용 시점: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기존 계약은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시 신고 대상.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 신고 처리됩니다. 하지만 계약일과 이사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는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고: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신고.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대인과 임차인 서명/날인 필수), 확정일자 부여 시 해당 서류.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한쪽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30일 이내 신고를 꼭 지켜주세요”라며, 특히 이사와 신고 일정을 맞추는 데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태료와 주의사항

6월 1일 이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범위: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적용 시나리오: 30일 내 신고 누락 또는 거짓 신고 시 부과.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가능)
  • 적용 시점: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실제 부과는 7월 이후 시작.

원래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 취약계층(예: 고령자)을 위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으니,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실무 팁과 준비사항

  • 일정 체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을 꼭 지키세요. 이사 후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려면 계약일과 이사일을 조율하세요.
  • 온라인 활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빠르게 신고 가능. 모바일 신고 기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홍보 확인: 5월 집중 홍보 기간이니, 주민센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론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말고, 필요 시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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