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가기 전 숙지 ! : 인천공항 기내, 수하물 반입불가능 물품 총정리

인천공항 반입불가능 물품, 미리 알아두세요!

오늘은 인천공항 반입불가능 물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여행 중 공항 보안 검색에서 물품 반입 규정 때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휴대수하물위탁수하물로 나눠 반입불가능한 물품을 꼼꼼히 알아보고, 특히 헷갈리기 쉬운 라이터, 보조배터리, 액체류 같은 물품의 반입 가능 여부도 추가로 정리할게요. 또한, 2025년 3월부터 변경된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도 반영했어요. 


1. 인천공항 반입 불가능 물품: 공통적으로 금지된 물품

인천공항에서는 휴대수하물위탁수하물 모두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이 있어요.

  • 폭발물 및 인화성 물질: 폭죽, 신호탄, 화약 등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절대 반입 불가예요.
  • 독성이 있는 물질: 청산가리, 고독성 농약, 방사성 물질(의료용 제외) 등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금지돼요.
  • 부식성 물질: 황산, 염산, 수은, 표백제 등은 기내 환경과 승객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 반입 불가예요.
  • 압축 가스: 부탄가스, 개인용 산소탱크(사전 예약 시 항공사 제공 산소탱크 사용 가능), 최루가스 등은 반입이 금지돼요.
  • 리튬 배터리 160Wh 초과: 전동 휠체어를 제외한 모든 리튬 배터리 구동 장치(에어휠, 호버보드, 전기 자전거 등)는 휴대 및 위탁 모두 불가예요.
    이 물품들은 항공기 안전과 승객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돼요. 반입 시 벌금(2천만~5천만 원)이나 징역(2~5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항공보안법 제44조).

2. 위탁수하물로 반입 불가능한 물품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은 주로 화재 위험이 있거나 기내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물품이에요.

  • 예비 리튬 배터리 및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 때문에 위탁수하물로는 절대 반입 불가예요(자세한 규정은 아래에서 다룰게요).
  •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불가하며, 휴대수하물로만 가능해요. 단, 기내에서는 사용 금지예요.
  • 라이터 및 성냥: 부탄 라이터, 블루 플레임 라이터, 배터리 구동 라이터 등은 위탁수하물로 반입 불가예요(자세한 규정은 아래에서).
  • 알코올 도수 70% 이상 음료: 70% 이상의 고도수 주류는 위탁수하물로도 반입 불가예요.
  • 현금, 귀중품, 전자기기: 여권, 신용카드, 현금, 노트북 등은 분실 위험이 있으니 위탁수하물로 반입하지 말고 휴대수하물로 챙기세요.
    위탁수하물은 운송 중 거친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 깨지기 쉬운 물품이나 중요한 물품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3. 헷갈리는 물품: 라이터, 보조배터리, 액체류 반입 규정

라이터, 보조배터리, 액체류는 반입 규정이 복잡해 헷갈리기 쉬운 물품이에요.

  • 라이터:
    • 휴대수하물: 소형 라이터(일회용 라이터, 비크 라이터)나 안전 성냥 1개는 신체에 소지한 경우에만 허용돼요(주머니나 가방에 넣으면 안 됨). 블루 플레임 라이터, 배터리 구동 라이터, 시가 라이터는 휴대수하물로도 반입 불가예요.
    • 위탁수하물: 모든 종류의 라이터와 성냥은 위탁수하물로 반입 불가예요.
    • 결론: 라이터는 신체에 소지한 소형 라이터 1개만 가능하며, 그 외는 모두 반입 불가예요.
  • 보조배터리 (2025년 3월 변경 규정 반영):
    • 휴대수하물: 2025년 3월부터 한국 공항(인천공항 포함)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투명 비닐봉투에 넣거나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덮어야 해요. 또한, 승객이 보이는 곳(신체 소지 또는 좌석 근처)에 보관해야 하며, 오버헤드 빈(짐칸)에는 절대 보관 불가예요. 용량은 100Wh(약 20,000mAh, 5V 기준) 이하로 1인당 최대 5개까지 허용돼요. 100Wh~160Wh는 항공사 승인 후 최대 2개까지 휴대수하물로 가능해요.
    • 위탁수하물: 모든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반입 불가예요.
    • 결론: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하물로만 가능하며, 2025년 3월부터 투명 비닐봉투 또는 절연 테이프 사용이 필수예요.
  • 액체류:
    • 휴대수하물: 100ml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스프레이, 젤 포함)는 1인당 1L 투명 지퍼락(20.5cm×20.5cm 또는 15cm×25cm)에 넣어야 해요. 단,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는 봉인된 면세점 전용 봉투(STEB)에 담겨 있으면 용량 제한 없이 휴대 가능해요(최종 목적지까지 개봉 금지).
    • 위탁수하물: 액체류는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하며 용량 제한이 없어요. 단, 알코올 도수 24% 이하는 제한 없음, 24%~70%는 1인당 5L까지, 70% 초과는 반입 불가예요.
    • 결론: 액체류는 휴대수하물로 100ml 이하만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대부분 가능(고도수 주류 제외).


4. 추가로 헷갈리는 물품: 반입 가능 여부 정리

다음은 더 헷갈릴 수 있는 물품들의 반입 가능 여부를 정리했어요.

  • 전자담배:
    • 휴대수하물: 가능(기내 사용 금지). 2025년 3월부터 투명 비닐봉투 또는 단자 절연 테이프 사용 필수.
    • 위탁수하물: 불가.
  • 칼, 가위, 공구:
    • 휴대수하물: 칼(길이 상관없이), 가위(날 길이 6cm 초과), 공구(드라이버, 망치 등)는 모두 불가.
    • 위탁수하물: 가능.
  • 드론:
    • 휴대수하물: 리튬 배터리를 제거한 후 배터리는 휴대수하물로, 드론 본체는 위탁수하물로 가능.
    • 위탁수하물: 배터리를 제거한 드론 본체만 가능.
  • 등산 스틱, 셀카봉:
    • 휴대수하물: 끝이 뾰족하면 불가.
    • 위탁수하물: 가능.
  • 건조 얼음(드라이아이스):
    •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1인당 2.5kg 이하, 가스 배출이 가능한 용기에 포장 시 가능(항공사 승인 필요).


5. 2025년 3월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변경: 자세히 알아보기

2025년 3월부터 인천공항을 포함한 한국 공항에서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이 강화되었어요.

  • 자세한 설명:
    • 배경: 2025년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한 후,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변경했어요.
    • 변경 내용:
      •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위탁수하물 불가, 휴대수하물로만 가능.
      • 휴대 시 투명 비닐봉투에 넣거나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덮어야 해요.
      • 승객이 보이는 곳(신체 소지 또는 좌석 근처)에 보관해야 하며, 오버헤드 빈(짐칸) 보관 금지.
      • 용량 제한: 100Wh 이하(약 20,000mAh, 5V 기준) 1인당 최대 5개, 100Wh~160Wh는 항공사 승인 후 최대 2개.
    • 현장 상황: 인천공항에서는 무료 비닐봉투를 제공하지만, 수요가 많아 자주 품절돼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이 규정은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인천공항 반입 규정, 꼼꼼히 확인하세요!

인천공항에서는 폭발물, 독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 공통적으로 반입 불가능한 물품 외에도, 위탁수하물로는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라이터 등이 반입 불가예요. 라이터는 신체 소지 시 소형 라이터 1개만 가능하고, 보조배터리는 2025년 3월부터 투명 비닐봉투 또는 절연 테이프 사용이 필수예요. 액체류는 휴대수하물로 100ml 이하만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대부분 허용돼요. 여행 전 반입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불편함 없이 안전한 여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