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용어 완벽 정리! 인용, 기각, 각하, 주문, 파면 뜻과 차이

헌법재판소 용어, 쉽게 풀어보세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인 인용, 기각, 각하, 주문, 파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탄핵 심판이나 헌법소원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죠. 하지만 뉴스에서 "기각됐다", "인용됐다" 같은 말을 들어도 정확한 뜻을 모르면 혼란스럽죠? 이 글에서는 각 용어의 뜻과 맥락을 5단계로 나눠 정리했어요. 헌법재판소 용어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1. 헌법재판소와 주요 용어 개요

헌법재판소 용어가 왜 중요한 걸까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심판, 권한쟁의 등을 다뤄요.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판결의 결과나 과정을 나타내는데, 일반 법원과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점이 있죠.

  • 주요 용어: 인용, 기각, 각하, 주문, 파면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 특징: 이 용어들은 법적 판단의 성격(절차적/실체적)과 결과를 구분하며, 결정이 국민과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요.
  • 상황: 예를 들어, 2024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2025년 3월 기각)처럼, 용어는 사건의 운명을 좌우해요.
  • 팁: 뉴스를 볼 때 이 용어들을 알면 판결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2. 인용: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결정

인용은 무슨 뜻일까요?

  • 정의: "인용(引用)"은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정을 뜻해요. 한자 그대로 "끌어다가 사용한다"는 의미로, 청구 내용을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 상황:
    • 헌법소원: 법률이나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위헌" 결정과 함께 인용돼요.
    • 탄핵 심판: 공무원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파면"으로 이어져요.
  • 예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2017년 3월 10일)에서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파면을 결정했어요. 재판관 8명 전원이 찬성해 청구가 받아들여졌죠.
  • 효과: 인용 결정은 피청구인(대상자)에게 즉각적인 법적 결과를 가져오며, 위헌 법률은 효력을 잃어요.
  • 특징: 인용은 청구인의 승리, 헌법 질서 회복을 의미해요. 탄핵의 경우 9명 재판관 중 6명 이상 찬성 필요(헌법재판소법 제53조).
  • 팁: "인용" 소식을 들으면 사건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끝났다고 보면 돼요!

3. 기각: 이유 없는 청구의 종료

기각은 어떤 경우에 나올까요?

  • 정의: "기각(棄却)"은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심리한 뒤,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결정을 뜻해요. "버리고 물리친다"는 한자 의미처럼, 실체적 판단 후 청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 상황:
    • 헌법소원: 청구 요건은 갖췄지만 기본권 침해가 없거나 법률이 합헌이라고 볼 때.
    • 탄핵 심판: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예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각했어요. 2025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5명 기각 의견으로 종료(2025년 3월 24일).
  • 효과: 기각되면 피청구인은 직무를 유지하고, 법률은 합헌으로 효력을 이어가요.
  • 특징: 각하와 달리 본안 심리를 거친 결과로, 청구인의 패소에 해당해요.
  • 팁: "기각"은 심리 후 청구가 틀렸다고 본 거라, 각하와 혼동하지 마세요!

헌법재판소

 


4. 각하: 절차적 결함으로 심리 거부

각하는 뭘 의미할까요?

  • 정의: "각하(却下)"는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의 절차적 요건이 부족해 본안 심리 없이 종료시키는 결정을 뜻해요. "물리쳐 내린다"는 뜻으로, 형식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 상황:
    • 청구 기간(90일 또는 30일) 초과, 변호사 미선임, 소송 요건 미비 등.
    • 탄핵 심판: 의결 정족수(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2/3) 미달 시.
  • 예시: 2025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2명(정형식, 조한창)은 "대통령 대행엔 2/3 찬성 필요"라며 각하 의견을 냈지만, 다수 의견(과반 적용)으로 기각됐어요.
  • 효과: 각하는 내용 판단 없이 끝나며, 요건을 보완하면 재청구 가능해요(기각과 차이).
  • 특징: 심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부적법" 판단에 해당해요.
  • 팁: "각하"는 심리조차 안 한 거라, 기각보다 더 초기 단계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5. 주문과 파면: 결정의 결과와 집행

주문과 파면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 주문(主文):
    • 정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최종 결론을 명시한 부분이에요. "청구를 인용한다", "기각한다", "각하한다" 등이 주문에 들어가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핵심 문구죠.
    • 특징: 주문은 결정의 요약으로, 이유(판결 근거)와 구분돼요. 예: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2017년 박근혜 탄핵).
    • 효과: 주문이 선고되면 즉시 법적 구속력이 생겨요(헌법재판소법 제36조).
  • 파면(罷免):
    • 정의: 공무원을 직무에서 강제로 제거하는 처분으로, 탄핵 심판에서 인용 시 적용돼요. "물리치고 면한다"는 뜻이에요.
    • 조건: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 공무원이 헌법/법률을 중대히 위반했을 때(재판관 6명 이상 찬성).
    • 예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고, 5년간 공직 출마가 금지됐어요(헌법재판소법 제54조).
    • 효과: 파면은 영구적 불이익(연금 제한 등)을 동반하며, 민·형사 책임은 별도예요.
  • 팁: 주문은 결정을 알리는 "마지막 말", 파면은 인용의 "최종 결과"라고 보면 돼요!

헌법재판소 용어정리


헌법재판소 용어로 판결 읽기

인용, 기각, 각하, 주문, 파면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인용은 청구 인정, 기각은 내용 부정, 각하는 절차적 종료, 주문은 결정의 핵심, 파면은 공무원 제거를 뜻하죠.  이 용어들을 알면 뉴스를 더 명확히 볼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판결용어